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유00씨의 사연을 전했다.
박00씨는 지난 8월 한 남성 김00씨의 의뢰로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누적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한00씨는 한00씨에게 선금으로 7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한00씨는 27만 원만 입금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A씨는 B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무리 한 직후 한00씨는 잔금 128만 원을 요구했지만 유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
유00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박00씨가 낸 24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했었다.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안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A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금액과 기한이 너무 많다”며 “이러하여 현실 적으로 그런 일이 크게 발생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평택청소업체 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