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흥신소에서 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특별한 취미 15가지

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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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 한00씨는 지난해 10월 8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전했다.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대구흥신소 기소돼 있다.

한00씨는 또 전년 8월~5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

이 판사는 “김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안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